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 상표디자인청, 제1회 지식재산 세미나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oami.europa.eu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상표디자인청
통권  2011-3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9-28

⃝ 9월 26일 ~ 10월 7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제1회 지식재산 세미나를 개최함

⃝ 이 세미나는 지식재산 관련 리더십 개발, OHIM 직원의 연구개발 활동의 일관성, 다른 지식재산 전문가들과의 지식공유를 증대하기 위함임
  -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에서 약 5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함
  - 세미나의 주요 발표주제는 공동체상표 및 디자인제도, OHIM의 운영상황, 이의절차에서의 거절근거, 혼동의 위험성, 지리적 표시, e-비즈니스 이슈 등임
  - 이 외에도 항소부의 역할, 최근 사례 분석, 국제상표협회(ITA)의 서비스 등도 포함됨

⃝ 9월 26일, OHIM 운영부 Richard Thewlis 법률자문관은 공동체상표규정 제7조의 등록이 되지 않는 상표에 대하여 발표함
  - 슬로건 상표 및 3차원 상표의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지 심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대한 법원 및 항소부의 판결사례, 실제로 출원에 제7조가 적용된 사례를 설명함

⃝ 9월 27일, OHIM 운영부의 Andre Pohlmann 법률자문관은 지리적 용어가 포함된 상표에 대한 OHIM의 사례를 발표함
  - 지리적 상표를 보호하는 방법 및 심사관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슈가 된 사례들을 분석함
  - 또한 LB&A社의 Alberto Couto 변호사는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