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 정보사법과 지식재산에 대한 미국 American대학 프로그램(PIJIP)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과 의약품 접근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ACTA가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PIJIP는 보고서에서 ACTA 협상가들이 비공개 협상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경성법 및 연성법을 지식재산권자들의 이익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고 분석함
- 해당 협정에 따라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이 보다 용이해지는 등 권한이 증대됨
◯ PIJIP는 ACTA의 절차와 내용은 유럽연합(EU) 의회의 결의안과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지지되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에 상충된다고 분석함
- 의약품 접근성 및 기타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의 제정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참여가 개방적이어야 함
- 개발도상국과의 통상 협정이 TRIPS-plus 방식이어서는 안 됨
◯ ACTA의 절차에서 의약품 접근성 및 기타 공공이익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됨
- ACTA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전통적 의미에서의 무역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 상업 관련 양자관세협정에 사용되는 방식의 비공개 협상과정을 통해 소수에 의해 진행됨
- 그러나 ACTA는 광범위한 소비자 및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법의 변경을 요하거나 변경을 방지하는 식의 법체계 전반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협약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이 다수의 기관들이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것과는 달리 ACTA는 기본적인 공공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협정문 및 배경자료 발표, 시민사회의 정기적 보고 등 일반 공중에 대한 공개가 결여됨
-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규범을 제정하는 절차는 국제인권과 연관되므로, 비차별 추구와 함께 정책결정에 있어 공공의 참여가 포함되어야 함
◯ ACTA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은 EU 의회의 입장과도 상반됨. ACTA에 대한 2010년 3월 EU 의회 결의안은 투명성 및 공개절차에 대하여 최소한 9가지의 특정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ACTA 협상 절차에서 준수되지 않았음
- 9가지 특정사항에는 협상과정이 공개될 것,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것, 협상문의 개요를 열람가능하게 할 것 등이 있음
◯ 또한 ACTA는 의약품에 대하여 TRIPS-plus 조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 EU 의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음
- 도하 선언 및 국제인권과 개발정책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EU 의회는 집행위원회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TRIPS-plus 조항을 협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금지해왔음
- 그러나 ACTA는 이러한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는 위조상표물품에 대한 ACTA의 정의 규정에서 문제가 시작되는데, ACTA의 위조상표물품은 합법적인 제네릭 의약품까지도 쉽게 침해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정확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최소한 18개의 ACTA 규정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 집행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약품 접근성에 대하여 ACTA가 가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침해의심품에 대한 국경에서의 압류조치로, TRIPS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
- ACTA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결정이 없어도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국내외 유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명령 및 잠정조치 요건을 확대함
- ACTA는 권리집행 대상을 침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확대함. 제3자에 대한 집행에 있어 최소한의 혐의만으로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 제조 및 국제적 유통과 연관된 다수의 관계자들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손해배상에 대한 ACTA 조항은 각 회원국의 기관들이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안을 기술하여 TRIPS 요건을 확대함. ACTA가 제시하는 방안은 손해액 및 시장 가격 또는 유명상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포함하며, 개발도상국에는 매우 부적절함
- ACTA는 권리자들의 요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함
- 또한 상표 침해에 대한 형사고발에 있어 고의의 기준을 TRIPS 기준인 “고의로 상표 침해”에서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고의로 수입 또는 사용”까지 확대함. 이는 잠재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표 오용 사례를 상당히 확대하는 것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포함하여 수입업자들에 대한 상표법의 과잉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TRIPS는 위조품에 대해서만 폐기처분을 요한 반면, ACTA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침해물품이 “상거래 채널 밖에서 폐기”될 것을 요함<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