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상공회의소 등,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 서명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cworld.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공회의소
통권  2011-4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04

◯ 10월 4일, 미국 상공회의소 및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는 미국 정부의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서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함
  - 상공회의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서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협상국들이 이행처리과정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촉구함

◯ 10월 1일, 미국 정부는 일본 도쿄에서 ACTA에 서명하였으며, 미국 외에도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모로코, 싱가폴, 호주의 8개 국가가 서명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스위스 대표단 역시 참석하였으나 협약에 서명하지는 않음

◯ 상공회의소 글로벌 지식재산센터의 Mark Elliot 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협정은 기존의 파트너쉽을 개선하고, IP 침해에 대한 각국의 해결방식에 조화를 추구하여 온라인 IP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힘
  - 또한 강력한 IP 집행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함

◯ SIIA의 Keith Kupferschmid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협약은 소프트웨어 침해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외국 사이트를 SIIA가 적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조 소프트웨어를 근절하고자 하는 SIIA 노력을 확대함
  - 또한 ACTA는 지식재산 집행에 대한 국제협력에 있어 큰 진전임

◯ 한편 미국 내 AC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존재함
  - ACTA가 해외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4년간 비밀유지 하에 협상이 진행된 점 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됨
  - 디지털 권리 그룹인 Public Knowledge는 ACTA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서의 ISP 및 웹사이트 보호를 포함하여 미국법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행정부에게 촉구하며 ACTA의 일부분이 미국법과 상충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성명서가 요구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