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4일, 특허청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공지」 서비스를 10월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로 개편한다고 밝힘
- 「인터넷 기술공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공중에 알림으로써 이후에 타인이 해당 기술을 특허출원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인터넷 기술공지」를 이용하면,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비용 없이 방어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지된 기술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인터넷 기술공지」서비스에서는 공지를 위한 필수 기재항목(제목, 관련분야, 목적, 기술구성)을 두어 다른 사람들이 공지기술 내용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지된 기술내용은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됨
◯ 기술공지 희망자가 기술내용을 특허청의 인터넷 기술공지 사이트에 게재하면 공신력 있는 공지 일자가 부여됨. 먼저 출원한 특허에 권리가 부여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지 일자가 빠른 기술은 타인이 출원한 특허의 선행기술로 인정받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기술방어를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