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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독점적 방송라이선스 사건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weblo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1-4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06

⃝ 10월 4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FAPL)社와 Media Protection Services를 비롯한 영국의 펍(pub)을 운영하는 상인들 간의 독점적 방송라이선스 사건에 관한 판결을 내림
  - ECJ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유럽연합(EU) 국가 외의 TV 시청자들에게 디코더 카드 공급을 금지하는 독점적 방송라이선스는 위법이라고 판결함

⃝ 사건 배경
  -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영국의 펍(pub)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노력으로 이뤄짐
  - 영국의 펍 상인들은 영국 풋볼프리미엄리그 경기를 시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디코더 카드를 부여하는 것을 금하는 FAPL社의 독점적 방송라이선스를 우회하고자 함
  - 그래서 몇몇 영국 상인들은 그리스 방송국이 발행한 디코더 카드를 영국 Sky Broadcasting社 요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경기를 시청함

⃝ ECJ 판결
  - 외국 디코더 카드의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법은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관한 EU법 위반이며, 이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음
  - 스포츠 경기의 경우 ‘저작물(works)’이 아니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음
  - 국내법에 의해 스포츠 경기에 지식재산권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외국 디코더 카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의 보장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유럽 단일 역내시장을 해체하는 것임
  - EU 경쟁법은 저작권자가 라이선스권자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콘텐츠를 위성으로 방송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방송국에 절대적인 영토 독점권을 제공하는 것은 경쟁을 저해하고 국경에 따라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방송국들이 스포츠 경기와 관련한 국제 서비스(cross-border services)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

⃝ 판결의 파급 효과
  - 이번 판결은 콘텐츠가 영토를 중심으로 라이선스 되는 방식에 상당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임
  - ECJ에 의하면, 콘텐츠 소유자가 EU의 한 회원국에서 방송국에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방송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 해당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도록 강요할 수는 없음
  - 이번 판결은 언론계에게 큰 영향을 가져옴
  - FAPL社와 권리자들은 이번 판결로 영업 전략을 재수정 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 및 낮은 비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번 ECJ 판결은 EU 내 작은 국가의 방송국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으나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대형 미디어기업들이 유럽 전역의 권리를 매입할 수 있는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음
  - 콘텐츠를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국이 아닌 영토개념이 적은 매체인 온라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의 파급효과는 꽤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