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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Halliburton社의 소프트웨어 특허적격성 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zdnet.co.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고등법원
통권  2011-4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07

◯ 10월 5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의 유전 서비스 기업인 Halliburton社의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을 인정함

◯ Halliburton社의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드릴 비트(drill bit)를 제작하는데 사용됨
  - 과거 Halliburton社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4개의 특허출원을 신청했지만 해당 발명이 “정신적 활동(mental act)"을 수행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특허등록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음
  - 즉, Halliburton社의 발명품은 엔지니어가 자신의 머리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자동화했을 뿐이라는 사유로 특허가 거부됨

◯ 그러나 고등법원의 Birss 판사는 당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닌 그 이상이며, 인간의 사고과정을 뛰어넘는 드릴 비트(drill bit)를 디자인하는 방식이라고 판결함
  - 또한 “컴퓨터 실행 발명”은 영국에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대한 유럽 특허청(EPO)과 같은 태도를 보임

◯ 이번 판결로 영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획득이 용이해졌다는 평가임
  - 이것은 Ian Hargreaves의 보고서(“지식재산과 성장”, 5월)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에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영국의 관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에 상반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