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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등, 효율적인 유럽특허시스템 의지 재확인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1-4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06

〇 10월 6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단일특허를 통한 효율적인 유럽특허시스템을 갖추자는 의지를 재확인함
  - EPO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유럽연합(EU) 역내시장 및 서비스위원회 Michel Barnier 회장을 만나 유럽 특허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단일특허제도를 논의함
  - 또한 현재 EPO가 개발 중인 특허 자동번역시스템의 진행상황을 점검함

〇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전문적이고 중앙 집중화된 유럽 특허법원의 설립과 단일특허제도는 글로벌 경쟁에서 유럽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임
  - 더 간편하고 접근 용이한 특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EU 기업들로 하여금 단일사법권 하에서 하나의 언어로 운영되는 단일특허 보호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과 미국 등의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〇 유럽연합(EU) 역내시장 및 서비스위원회 Michel Barnier 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단일특허는 혁신 기업들, 특히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들에게 기존의 유럽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일특허시스템의 목표는 유럽의 혁신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EU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그렇기 때문에 단일특허시스템 도입은 단일시장법(Single Market Act)의 최우선 과제임

〇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기존의 유럽 특허와 마찬가지로 EPO가 특허적격성(patentability) 심사에 대한 절차, 기준 및 규정에 따라 특허를 허여함
  - 절차, 기준 및 규정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의 규정에 따름
  - 단일특허의 장점은 특허허여 후 단계(post-grant phase)에 있으며, 단일특허시스템에 참가하는 EU 전 회원국에 단일특허보호 효과가 부여됨
  - 단일특허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비용을 최대 70%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