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2일, 중국 지식산권사법보호망(知识产权司法保护网)은 최근 Louis Vuitton社가 다롄(大连)시 상점들을 상대로 짝퉁 판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상점들 이외에도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쇼핑센터의 책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Louis Vuitton社는 다롄시 시강(西岗)구 법원에 총 22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100만 위안으로 피고는 호텔매장과 쇼핑센터의 다수의 상점들임
◯ 상점들의 짝퉁 판매는 상표권 침해가 확실하며 다만, 상점이 입점해 있는 호텔과 쇼핑센터의 책임이 있는지 문제가 됨
- 쇼핑센터는 임대계약에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를 계약내용에 넣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상점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쇼핑센터 간의 분쟁이 일어남
- 쇼핑센터측은 상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할 뿐 상점들은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Louis Vuitton社측은 호텔이나 쇼핑센터에서 상점을 임대해 준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편의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권리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2006년 세계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Louis Vuitton社 등 5개社가 쇼핑센터에 입점한 매장들의 짝퉁판매를 이유로 베이징(北京) 슈수이(秀水) 쇼핑센터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음
* 슈수이 쇼핑센터의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은 「중국상표법실시조례 제50조」의 ‘고의로 타인의 등록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위해 저장, 운송, 우편배송, 은닉 등의 편의조건을 제공’한 행위는 권리침해 행위에 속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함
◯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왕린제(王琳洁) 법률고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까지 중국 법원은 쇼핑센터 등이 편의조건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쇼핑센터에게도 권리침해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임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06년 슈수이 쇼핑센터 사건 이후 쇼핑센터에게 상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상표 등록증이나 상표권자의 위임장 및 제품의 출처 증명서를 받도록 권고함
- 쇼핑센터는 SAIC의 권고에 따라 필요 서류를 상점에게 요구하고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상점을 조사하고 계약에 따라 상점의 판매행위를 중지하거나 SAIC에 신고하여 상점 임대를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