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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삼성전자「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연방법원
통권  2011-4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3

◯ 10월 13일, 호주 연방법원은 Apple社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양사의 특허권 논쟁이 앞으로 재판에서 해결될 때까지 호주에서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함
  - Apple社는 지난 7월, 호주에서 아이패드2의 경쟁제품이 될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현지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음

◯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휴리스틱」기술과 「멀티터치」기술이었으나 호주 법원이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임
  - 「휴리스틱」은 사용자의 터치 동작을 분석해 정확히 수평ㆍ수직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기술이고, 「멀티터치」는 스크린을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터치하더라도 이를 각각 인식해 확대ㆍ축소와 회전 등 다양한 동작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임

◯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9개국에서 벌어지는 약 30건의 소송 중 일부일 뿐이라며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Apple社를 상대로 통신표준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