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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복심위원회, 일본 엡손社가 신청한 중국 톈웨이社의 특허무효신청 거절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4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1

◯ 10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특허복심위원회는 1월에 일본 엡손社가 신청한 중국 톈웨이社의 특허무효신청을 거절함

◯ 엡손社는 3월부터 중국에서 「잉크연속공급시스템(Continuous Ink Flow System)」이 외부에 설치된 프린터 모델인 L101과 L201을 판매하고 있음
  - 중국에서 위 모델의 판매가 시작되기 전 1월에 중국 톈웨이社가 자사의 「잉크연속공급시스템」과 관련한 특허 2건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특허복심위원회에 특허무효를 요청함
   * 잉크연속공급시스템은 잉크가 떨어져 갈 때 외부 잉크통으로 부터 계속해서 잉크를 공급해 주는 장치로 설치가 간단하며 비싼 카트리지 교체가 필요 없어 프린트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엡손社는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대로 엡손社가 톈웨이社의 특허를 침해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엡손社는 신제품을 출시 전에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특허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함
   *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

◯ 중국컴퓨터협회 장후이쥔(张慧军) 사무총장은 중국의 소모자재 생산업체들이 특허침해 또는 모방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사건이 중국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