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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잉크젯 프린터용 카트리지 특허침해소송에서 일본 Canon社 승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eb.canon.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최고재판소
통권  2011-4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1

〇 9월 2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Plaisir社, 에스테산업社, MSC社 등 6개 기업이 일본 Canon社의 잉크젯 프린터용 카트리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〇 지난 2월, 지식재산고등법원은 Plaisir社, 에스테산업社, MSC社 등 6개 기업이 수입․판매하는 잉크젯 프린터용 비정품 카트리지는 Canon社의 「LED부착 카트리지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은 그 상고심으로서 기각 결정에 의해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는 것임

〇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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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번 판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Canon社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자사는 다양한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잉크젯 기록 기술을 개발하여, 그 잉크젯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프린터 사업을 해왔음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건전한 운영을 하는 기업의 기술 진보나 사업 존속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 및 침해소송을 제기함
  - 오랜 세월에 걸쳐 연구 개발에 투자한 결과로 축적된 지식재산권을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에 향후에도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타사에서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기를 요구함

〇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Plaisir社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2011년 9월 이후 소송 대상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현재 판매하는 제품은 부품을 모두 교체하였으므로 자사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 Canon社의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새로운 주장을 계속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