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2일,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7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이 내려진 AMP v. USPTO 사건(Myriad社)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 2010년 3월, 뉴욕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1심을 다룬 바 있으며, 유전자 특허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음
- 2011년 7월, CAFC에서 1심 판결을 번복하였으며, 기존에 문제된 유전자(BRCA1,2)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인정함
- 이에 대해 다수의 원고 중 하나였던 ACLU는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입장을 보이며 대법원에 항소 의견을 밝힘
- ACLU은 유방암, 난소암 및 전립선암과 관련한 유전자 변형을 가진 두 가지 유전자인 분리된 BRCA1 및 BRCA2 유전자에 대해 Myriad社의 특허를 다시 고려해달라고 요청함
◯ 유전자특허에 대해서는 15년 전, 미국 감리교의 Jaydee Hanson 바이오윤리 이사장이 유전자에 특허를 허여하는 것에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함
- 당시 Hanson 이사장과 2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은 인체 및 동물의 DNA는 자연적 물질로 특허적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함
- 그러나 바이오업계에서는 인체 외부의 유전자인 “분리된 복제본(isolated copies)”으로서의 유전자는 특허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 인센티브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함
◯ 국제기술평가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echnology Assessment, ICTA)의 Hanson 정책의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간게놈의 20%를 구성하는 유전자 복제본을 포함하여 4,000개 이상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인정됨
- Myriad社는 분리된 DNA와 cDNA는 인간 독창성으로 탄생한 것으로 실용성을 가진 새로운 화학물질이므로 특허적격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
- Myriad社는 미국에서 BRCA1,2 두 유전자에 대한 특허 뿐 아니라 두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변형 테스트 실시 독점권, 해당 정보를 의사 및 환자에게 제공할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음
◯ 한편 ACLU 등은 Myriad社의 특허로 인해 테스트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연구를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함
- 또한 특허로 인해 환자치료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가진 유전학자, 병리학자 및 유방암 환우그룹을 포함한 20명의 원고를 대변하고 있음
- 특히 유방암 발병의 5%에서 10%정도가 BRCA1,2 유전자 변형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유전자 변형을 가진 사람의 경우 암 발병률이 85%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방절제술(mastectomy) 여부와 같은 중요 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유전정보에 대해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기타 유방암 변형에 대한 Myriad社의 유방암 테스트는 총 3,4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BRCA1,2 유전자에 대한 추가 테스트 비용은 700달러에 달하고 있음
- 추가 테스트를 권고 받은 환자의 95%정도가 높은 비용으로 테스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상황은 마치 다음의 표현과 같은 상태라고 지적함. “우리가 당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당신의 신체에서 나온 것이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해당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임
- 또한 이는 마치 “당신이 가진 2개의 유전자가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