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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보건증진싱크탱크리서치센터, 공상행정관리총국 행정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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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ip.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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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보건증진싱크탱크리서치센터 |
| 통권 | 2011-42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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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3일, 중국 보건증진싱크탱크리서치센터(Thinktank Research Center for Health Development, 新探健康發展硏究中心)(이하 '싱크탱크센터')는 「중난하이(中南海)」 담배상표 취소신청을 거절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을 상대로 베이징(北京)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 싱크탱크센터 대리인인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황진룽(黃金榮) 부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1997년 베이징담배(北京卷烟)社는 「중난하이」를 상표등록하였으며 2009년 12월 상표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상표분쟁 답변사유서(商标争议答辩理由书)」에서 「중난하이」 상표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만약 취소될 경우 치명적인 경영난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함 ◯ 상표평가위원회는 2001년 12월 시행된 제2차 개정 상표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본 법안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상표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중난하이」 상표는 유효하다고 언급함 ◯ 그러나 황진룽 부연구원은 「중난하이」, 「인민대회당(人民大会党)」, 「중화(中华)」 등의 담배상표는 국가의 주요 소재지나 국가기관의 명칭 등이 상표로써 사용되는 경우 정부의 인증 담배라는 인식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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