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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증진싱크탱크리서치센터, 공상행정관리총국 행정소송 제기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보건증진싱크탱크리서치센터
통권  2011-4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3

◯ 10월 13일, 중국 보건증진싱크탱크리서치센터(Thinktank Research Center for Health Development, 新探健康發展硏究中心)(이하 '싱크탱크센터')는 「중난하이(中南海)」 담배상표 취소신청을 거절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을 상대로 베이징(北京)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 2009년 4월, 싱크탱크센터는 SAIC 상표평가심의위원회(이하 ‘상표평가위원회’)에 「중난하이」 담배상표를 취소할 것을 요청함
  - 2011년 8월, 상표평가위원회는 신청의 법률적 근거부족을 이유로 요청을 거절함
   * 중남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청사 등 중앙국가기관의 소재지 명칭으로 중국정부의 상징성이 강함


◯ 싱크탱크센터 대리인인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황진룽(黃金榮) 부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 상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난하이」와 같은 명칭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음
   * 중국 상표법 제10조 제1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가 휘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과 중국 국가기관 소재지의 특정 지명 또는 표장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형과 동일한 것은 상표로써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97년 베이징담배(北京卷烟)社는 「중난하이」를 상표등록하였으며 2009년 12월 상표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상표분쟁 답변사유서(商标争议答辩理由书)」에서 「중난하이」 상표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만약 취소될 경우 치명적인 경영난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함


◯ 상표평가위원회는 2001년 12월 시행된 제2차 개정 상표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본 법안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상표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중난하이」 상표는 유효하다고 언급함
  - 「중난하이」는 수년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으며 인지도가 높은 상표를 취소한다면 사회적 비용의 낭비이며 상표권자에게 공정치 못한 조치임


◯ 그러나 황진룽 부연구원은 「중난하이」, 「인민대회당(人民大会党)」, 「중화(中华)」 등의 담배상표는 국가의 주요 소재지나 국가기관의 명칭 등이 상표로써 사용되는 경우 정부의 인증 담배라는 인식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