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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 Apple社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네덜란드헤이그지방법원
통권  2011-4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4

◯ 10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Apple社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및 아이패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

◯ 9월 25일,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법원에 Apple社가 자사의 3G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음
  - 삼성전자는 지난달 제출한 소장에 Apple社가 2007년부터 아이폰을 판매할 때부터 자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주장함
  - 이에 Apple社는 2010년까지 삼성이 Apple社에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반박함
 
◯ 법원은 삼성전자가 3G칩 라이선스 비용으로 다른 회사와 비교하더라도 매 칩당 2.4%라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Apple社 제품의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남용이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기술의 「FRAND(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조항에 따라 양사가 계속 라이선스 비용에 대해 협상을 할 것을 명령함
   * FRAND 조항이란, 기술표준 특허의 경우 특허 없이 일단 제품을 만든 뒤 적정한 특허 사용료를 특허권자와 사후 협상해 지불하는 권리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