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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지방법원, 절차규정 제정 1주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특허지방법원
통권  2011-4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8

〇 영국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 PCC)은 2011년 10월 절차규정 제정 1주년을 맞이함

〇 1주년을 맞은 PCC 규정은 지식재산권자 및 지식재산소송 변호인들에게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PCC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영국에서 저비용으로 특허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짐

〇 PCC 절차규정 제정 배경
  - PCC는 20년 이상 운영되어 왔으나 새로운 절차 규정은 2010년 10월에 제정됨
  - PCC 절차규정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지식재산소송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 사법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 것임
  - 이러한 방안들은 2009년 6월 민사소송 비용에 대한 「Jackson 검토보고서」에 기반하여 「지식재산법원 이용자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Court Users’ Committee, IPCUC)」가 규정에 대한 합의사항을 제시함
  - 법원 이용자 및 변호사들이 개혁 아젠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임
  - 2010년 1월, Jackson의 최종 보고서에 의해 PCC 절차규정이 승인됨

〇 절차의 간소화
  - PCC 절차규정에는 증인진술(witness statement), 전문가 보고서(export reports), 증거개시(disclosure), 교차심문(cross-examination)이 없음
  - 다만 판사들은 특정 확인된 이슈와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 자료로 인한 이점이 추가비용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 재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 이상 계속되지 않음

〇 비용절감
  - Multi-track 재판에서의 기존 비용-조정 규정이 폐지됨
  - 재판에 패소한 당사자의 최대 비용부담은 5만 파운드로 제한됨
  - 기존에 제한이 없던 PCC의 금액관할(money jurisdiction)이 50만 파운드 이하로 고정됨. 이는 특허법원(고등법원의 형평법부)에 속하는 높은 금액의 소송사건이 PCC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〇 지난 1년간의 기록
  - 2010년 10월 이후 130건의 소송 사건이 PCC에서 시작되거나 PCC로 이전됨
  - 침해사건의 경우 시작부터 종료까지 6개월~12개월이 소요됨
  - 이는 매우 빠른 속도이며 다른 국가의 고등법원 및 특별 특허법원과 비교에도 우위를 차지함
  - PCC는 10개 재판을 심사하였으며 2011년 말까지 13개 소송 건을 추가로 심사할 것임

〇 PCC의 명칭 변경
  - PCC의 명칭은 「지식재산지방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nty Court)」으로 변경될 예정임
  - 이는 PCC가 단순히 특허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다루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임

〇 절차 및 비용 조정 규정의 수정은 영국 소송제도에서 급진적인 개혁임
  - 이는 특허소송비용이 대법원에서(특허 법원) 처리되는 것보다 낮아 소송 처리량이 매우 높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로부터 영향을 받음
  - 예를 들어 유럽 특허와 관련한 유럽연합(EU) 소송의 70%는 독일에서 이뤄지는데 PCC의 재출범으로 영국법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식재산 분쟁해결 환경은 지난해 PCC 절차규정 출범으로 높은 지식재산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이 이제 지식재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제3자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하지 못할 정도로 소규모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이제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