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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특허 부적격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news.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1-4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8

⃝ 10월 18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인간배아를 포함한 줄기세포연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함
  -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임

⃝ 이번 사건은 독일 특허상표청(DPMA)이 줄기세포연구 전문가인 Oliver Bruestle 교수에게 부여한 특허에 대해 국제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발됨(Case C-34/10 ECJ)
  - EU는 1998년부터 순수 학문적 목적 이외의 산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포함한 연구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린피스는 Bruestle 교수의 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인간배아 이용 연구방법에 대한 독일의 특허가 인체에 대한 상업성을 포함한다고 주장함
  - 이에 독일 연방법원은 지난해 EU지침(98/44/EC)의 “인간배아를 포함한 과학연구에 대한(for scientific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어구의 해석 및 “인간배아(human embryos)” 용어의 명료화에 대해 ECJ의 판단을 구함
  - 이에 ECJ는 배반포단계(blastocyst)에서 인간배아로부터 나온 줄기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은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함
   * 배반포단계는 수정 후 5일이 지난 상태를 일컬음
  - 또한 인간배아에 적용되는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결함

⃝ Bruestle 교수는 이번 판결은 줄기세포 분야에서의 바이오의료연구에 극심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힘
  - 영국 캠브리지대학 줄기세포연구 웰컴신탁센터의 Austin Smith 교수는 이번 판결로 연구의 이득이 오히려 미국 및 아시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힘
  - 에든버러대학 재생의료 MRC센터의 Ian Wilmut 교수는 유럽기금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수행되었던 초기 줄기세포연구들이 이제는 유럽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개발되고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배아줄기세포의 사용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
  - 또한 특허로 보호되지 않아도 데이터독점권을 얻어 최장 8년 동안 문서자료(documentation)를 보호할 수 있으며, 동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 제품의 시판을 최장 10년까지 막을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함

⃝ 그린피스 Christoph Then 대변인은 그린피스는 유럽특허법에 따라 배아보호에 대한 근본적 판결을 원하였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명료성이 확립되었고, 상업적 이해관계보다 존엄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