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장, 듀크대에서 미국 발명법 강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duke.eud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4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8

◯ 10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듀크대 법대에서 제10회 지식재산권에 대한 Meredith and Kip Frey 강연을 가짐
  - 새로 제정된 미국 발명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 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
   * Meredith and Kip Frey 강연은 지식재산, 사이버공간, 과학기술법 분야에서 발생되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증가시키기 위해 듀크대 법대 동문인 Meredith와 Kip Frey가 창안함

◯ 강연에서 Kappos 청장은 미국 발명법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글로벌 경제의 요구에 맞춰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21세기 유일의 특허제도를 수립함으로써 USPTO가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명확성과 높은 품질을 가진 지식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미국의 혁신을 활용하여 기업을 세우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Obama 대통령의 전략을 진전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음

◯ Kappos 청장은 미국 발명법의 주요 조항 및 USPTO 운영, 특허 품질 및 혁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함
  - 미국 발명법은 특허심사과정을 간소화하고 특허 허여를 위해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하며 특허관련 문제를 법정 외부에서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개선함
  - 또한 USPTO가 심사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변경시킴으로써 특허처리 전 과정의 속도를 높임
  - 개별 발명가 및 기업가들에게는 비용부담을 낮춰주고 과거에 비해 3배나 빠른 특허 판결이 가능하도록 툴을 제공하여 고비용의 소송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기업 및 기술 성장에 존재하던 기존의 구조적 장애물들을 없앰
  - 미국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도 발명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금, 불편한 심사과정을 줄이고 특허심사적체 현상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많은 발명인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 신생기업 및 개인 발명가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