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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소기업을 위한 선사용권 및 국제특허보호」 조사 실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4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8

◯ 10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소기업을 위한 선사용권 및 국제특허보호」에 대한 조사 실시를 발표함

◯ 지난 10월 7일, USPTO는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에 따라 두 가지 조사에 대한 실시 안내 및 공청회 개최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들이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선택사항들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선사용권 이용가능성에 대한 것임
  - 이 조사결과는 의회에 2012년 1월 중순까지 제출되어야 함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이번 공청회 등의 목표가 USPTO의 조사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대중의 의견 및 정보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함
  - 또한 선사용권 연구 및 국제특허 보호에 있어서, 대중 참여는 USPTO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USPTO는 10월 25일 선사용권조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것임
  - 외국 관할권에서의 선사용권 사용과 관련한 경험
  - 개인이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빈도수 또는 정기 횟수 및 특정 관할권에서 선사용권의 필요성이 필요한 이유 또는 필요하지 않은 이유
  - 몇몇 국가에서 선사용권이 혁신 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국 특허법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이슈

◯ 또한 10월 27일에는 국제보호조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허보호 중요성 정도
  - 국제특허보호가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점
  - 국제특허보호가 초기 혁신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발생되는 문제점
  -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국제화 전략에서(프랜차이징, 수출 또는 외국직접투자) 국제특허보호가 담당하는 역할과 산업 또는 분야별 역할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