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소기업을 위한 선사용권 및 국제특허보호」에 대한 조사 실시를 발표함
◯ 지난 10월 7일, USPTO는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에 따라 두 가지 조사에 대한 실시 안내 및 공청회 개최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들이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선택사항들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선사용권 이용가능성에 대한 것임
- 이 조사결과는 의회에 2012년 1월 중순까지 제출되어야 함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이번 공청회 등의 목표가 USPTO의 조사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대중의 의견 및 정보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함
- 또한 선사용권 연구 및 국제특허 보호에 있어서, 대중 참여는 USPTO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USPTO는 10월 25일 선사용권조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것임
- 외국 관할권에서의 선사용권 사용과 관련한 경험
- 개인이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빈도수 또는 정기 횟수 및 특정 관할권에서 선사용권의 필요성이 필요한 이유 또는 필요하지 않은 이유
- 몇몇 국가에서 선사용권이 혁신 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국 특허법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이슈
◯ 또한 10월 27일에는 국제보호조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허보호 중요성 정도
- 국제특허보호가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점
- 국제특허보호가 초기 혁신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발생되는 문제점
-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국제화 전략에서(프랜차이징, 수출 또는 외국직접투자) 국제특허보호가 담당하는 역할과 산업 또는 분야별 역할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