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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 단축에 대한 반대 서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
통권  2011-4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17

◯ 10월 14일, 미국 하원의원 51명은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 단축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서한을 Barak Obama 대통령에 제출함
  - 지난 9월 Obama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경기부양책에서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 단축이 언급된 것에 대해 반발함

◯ 경기부양책에서는 바이오시밀러 등의 제네릭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현행 보호기간을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서한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승인경로에 관한 법(PPACA)」이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나 「생물학적 제제 약가경쟁 및 혁신법(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을 약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힘
  - 바이오 산업은 미국에서 필수적인 산업이며, 고부가가치의 직업을 창출시키고 연구개발(R&D)에서의 투자를 증가시킨다고 언급함
  -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이 높은 것은 제네릭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Kennedy-Eshoo의 바이오시밀러 승인경로 법안에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승인경로를 만드는 등 높은 가격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 강조함. 동 법안에서는 데이터독점권의 보호기간을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회예산처의 조사에 의하면 바이오 의약품은 높은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간 평균이 11.5년임
  - 데이터독점권의 보호기간을 단축한다면 미국 내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