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www.dcinsde.com)는 미국 인텔社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힘
◯ 인텔社는 지난 2002년 5월 디시인사이드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자 2003년 12월 「인사이드」 상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디시인사이드(구 디지털인사이드)에 상표등록 철회와 상표사용 중지 등을 요구함. 이어 2004년 「인사이드」의 독점적인 상표권을 주장하며 디시인사이드의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었으며 2009년 8월 다시 상표권을 취소해달라며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인텔社는 노트북컴퓨터·컴퓨터키보드 등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두고 상표 등록한 디시인사이드가 자신과 동종업계의 기업이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3년 이상 국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반면, 디시인사이드는 사이트 자체가 상품인데 상표에 등록된 일부 상품에 대한 사용이 없다고 해서 상표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 인텔社가 주장하는 상품군에 대해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지난 7월 특허법원은 "디시인사이드는 인텔社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품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텔社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 하지만 인텔社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