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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erican 대학, FTA가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brief.ne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merican대학
통권  2011-4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0

◯ 10월 20일, 미국 American 대학의 Intellectual Property Brief는 미국 의회가 최근 승인한 콜롬비아, 한국,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식재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개재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FTA 협상과정에 있어 협상국들이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미국의 기준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음
  - 각각의 FTA 협상 시 상대국으로 하여금 베른조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상표법조약과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 국제협정을 비준 또는 가입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지식재산 보호에 있어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에 포함함. 이러한 상호주의는 베른조약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 국제협정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의무규정임


◯ USTR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조항을 적용하고자 했음
  - 이번 3개국과의 FTA에는 위조 및 저작권 침해품과 이러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의 압류, 몰수 및 폐기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협정에 따르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세관원들 및 검사들이 지식재산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한국과의 FTA는 저작권 침해 및 위조에 대하여 상기 언급된 3건의 FTA 중 가장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의 우려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
  - 한미FTA에 명시된 두 개의 추가조항은 영화관에서의 불법 녹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할 것과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세관에서의 집행을 허할 것을 요함


◯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호조항도 삽입됨. 3건의 FTA 모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우회금지조항 및 암호화된 위성신호를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고의로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콜롬비아 FTA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가조항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제한을 규정해야 하며, 콜롬비아 기관들은 합법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하고,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해야 함


◯ FTA 승인은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와 같은 국제 지식재산권기구들의 지지를 받아 진행됨
  - Microsoft社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해당 기구들에 가입하였으며, 미국 상공회의소와 같은 대표 기관들이 FTA 승인을 지지함
  - 또한 의회 및 미국 기업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하며, 특히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높음. 이러한 반대 입장인 가톨릭 단체 Network는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이 콜롬비아에서의 필수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 주장함
  - 진보단체인 Public Citizen은 “한미FTA 문안은 ‘규제수용(regulatory takings)’ 및 기타 미국법에 합치하지 않는 조항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법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요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함. Public Citizen은 규제수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투자에 지식재산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에 Intellectual Property Brief는 지식재산 보호에 있어서 FTA가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함. FTA는 미국 및 외국 제품과 관련 권리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일련의 강력한 조항들을 규정함
  - Network 및 Public Citizen이 제기한 쟁점들은 FTA의 잠재적 위험을 과장한 것으로 판단함
  - FTA로 인하여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브랜드를 보존하고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강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음. 한층 상승된 가격으로 인하여 시장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보다는 인체에 더 해로운 밀수품을 조장하게 될 수 있음
  - 규제수용에 대한 주장은 외국 법정이 미국 정부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억지 주장임. FTA 시행 및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국제법 조화로 인하여 미국 내외 지식재산업계는 보다 안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