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21일, 일본 회계검사원은 신청인이 특허료 등을 납부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 현재는 특허인지를 구입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약 32억 엔에 달했던 특허인지 판매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청인들이 계좌대체 방법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〇 특허료 납부 방법에 계좌대체 납부가 추가된 것은 지난 2009년 1월부터였지만, 그 이용률은 2009년 6.8%, 2010년 10%에 그쳤음
- 2010년에 89.4%가 이용한 특허인지에 의한 납부의 경우, 1990년 12월에 시작된 전자출원 접수에 맞추어 도입된 예납 제도의 이용이 일반적임
* 특히, 발명협회 등이 특허인지로 예납을 대행하는 대행납부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
〇 회계검사원 의견서에 따르면, 대행납부와 계좌대체에 의한 납부를 비교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이 동일하지만, 특허청 입장에서는 계좌 대체 수수료에 비해 더 비싼 특허인지 판매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함
- 이는 결국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신청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고 지적함
〇 회계검사원은 계좌대체에 의한 납부를 활성화하여 특허인지 판매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계좌대체를 조속히 보급하기 위해 취급 금융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계좌대체의 편리성에 대한 정보를 개별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 활동 실시
- 대행납부를 포함한 인지에 의한 예납 제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면서, 계좌대체로 적극적인 유도 시책의 실시 검토
* 회계검사원 의견서
http://www.jbaudit.go.jp/pr/kensa/result/23/pdf/h231021_zenbun_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