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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허시스템 개혁 추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홍콩정부
통권  2011-4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5

◯ 10월 25일, 기업변호사협회(ACC)에 따르면, 홍콩은 영국, 유럽, 중국 특허의 재등록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특허허여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고려중임
  - 기존의 특허시스템은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이지만 홍콩 고유의 특허를 허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10월 4일, 홍콩정부는 홍콩의 특허시스템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서(consultation paper)를 발간함
  - 현 시스템은 1997년 영국이 중국에게 홍콩의 주권을 반환한 이후 수립되었으며, 지난 10년 간 홍콩 특허법(대체적으로 영국 특허법에 기반하고 있음)은 부분적인 수정만 이루어짐
  - 2차적 의료사용청구항(second medical use claims)과 특허의 보정 관련 조항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특허소송에 관한 법원 판결의 업데이트 등도 포함됨
  - 제약업체들에 대한 보충적 보호증명서(SPC, 보호기간 연장)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홍콩의 특허시스템】
◯ 홍콩은 현재 두 가지 형태의 특허를 가지고 있음
  - 하나는 표준특허(특허)이며 다른 하나는 단기특허(실용신안)로, 각각 20년과 8년의 보호기간을 가짐
  - 홍콩에서는 표준특허에 대한 원천적 출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
  - 홍콩 표준특허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유럽  특허청(EPO, 영국을 지정국으로 한 특허의 경우) 등 3개 특허청에서 허여한 특허를 별다른 절차없이 재등록하여 획득할 수 있음
  - 홍콩 특허등록소(Patents Registry)는 오직 형식적 심사만을 수행하고 표준특허 등록에 대해서 약 120달러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2010년 홍콩에서 등록된 표준특허의 약 65%가 SIPO에서 허여한 특허에 기반하고 있음
  - 이러한 재등록 시스템은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며 실시가 용이함
  - 하지만 원천적인 특허권허여시스템의 부재로 혁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홍콩의 발명가들의 특허출원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반면, 단기특허를 위한 원천적 출원은 위의 3개국 특허청에서 처음으로 출원할 필요 없이 홍콩에서 출원이 가능함
  - 단기특허는 하나의 독립청구항(one independent claim)만을 가질 수 있으며, 단기간의 상업적 수명을 가지는 단순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됨
  - 특허적격성 요건은 표준특허와 동일하며(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인은 검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단기특허를 위한 출원은 허여 이전에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음
  - 단기특허의 장점은 단순한 발명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점임
  - 하지만 실질심사가 없어서 무효인 특허가 허여될 위험이 높으며 그 결과로 특허권남용의 가능성이 있음

【홍콩정부의 자문서】
〇 홍콩정부는 자문서에서 개혁에 대한 여러 옵션을 제시하고 있음
  - 표준특허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홍콩이 홍콩만의 원천적으로 부여하는 특허(original grant patent, OGP)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는 것인가 임
  - 또한 홍콩이 이 시스템을 보유할 경우 홍콩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체심사를 할 것인지, 싱가포르 특허청처럼 대형 외국 특허청에 어느 선까지 아웃소싱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임
  -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재등록시스템의 유지 여부이며(OGP 시스템과 병행하여 특허권자에게 재등록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 기존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기존 세 곳의 지정 특허청이 아닌 다른 관할에서 허여한 특허를 인정하도록 시스템을 확대해야 하는가임

〇 단기특허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단기특허시스템의 유지 여부와, 유지할 경우 이용을 권장하고 시스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도입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임
  - 제안 사항에는 특허적격성 요건 낮추기, 최대 보호기간(8년)의 증대, 1개 이상의 독립청구항 허용, 허여 이전 또는 이후에 실체심사 요구(예: 침해소송절차 시작 전 등) 등임

〇 추가 사항에는 홍콩 특허청 직원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것인가이며, 규제할 경우 어떤 규제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임
  - 홍콩이 OGP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더 강력한 규제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〇 홍콩정부는 현재 홍콩 특허시스템 이용자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