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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7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검토 워킹그룹의 회의 개요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4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6

〇 10월 24일, 일본 특허청(JPO)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는 제7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검토 워킹그룹을 개최함
  -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사무국이 배포자료를 설명한 후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실시함

〇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출원에 대한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심사기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조기에 심사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함
  - 발명의 특정사항에 주목하는 심사기준 개정안의 논리는 일관성이 있고, 최고재판소 판결과도 일치되어 타당함. 최고재판소 판결과는 다르지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가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현행 운용과 괴리가 크지 않음
  - 심사기준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이미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인정된 특허권 중에서 무효 사유가 발생될 특허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연장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기술 수준이 높은 의약품 승인에 근거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만을 인정하는 제도로 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법 개정 및 정령 개정도 고려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 특허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판단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〇 「향후의 진행방식」에 대해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함. 그 결과 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차 워킹그룹을 개최하고, 큰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수정 내용에 대해 단장에게 일임하여 개정 심사기준을 확정․공표함
   *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11월 초부터 12월까지 퍼블릭 코멘트 모집을 실시할 예정임
  - 개정 심사기준을 확정․공표한 후에는 개정 심사기준에 따라서 운용을 시작하고, 문제점을 판단한 후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이나 정령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