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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테프라 직무발명 보상 소송에서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 확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최고재판소
통권  2011-4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5

〇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테프라 직무발명 보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 테프라는 라벨프린터의 상품명으로, 전기기계를 제조하는 브라더스공업社의 전․현직 사원들이 브라더스공업社에 약 4억 엔의 직무발명 대가를 요구함
  - 2심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브라더스공업社가 사원들에게 약 5,600만 엔을 지불하도록 명한 바 있음

〇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라벨에 인자한 문자를 라미네이트 가공으로 보호하여 씰로 만드는 발명임
  - 1심인 도쿄지방법원은 약 3,700만 엔의 지불을 명령했지만, 2심에서는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발명이라는 등의 이유로 액수가 증가됨

〇 원고인 브라더스공업社 사원 유우키 에이지(結城英治)와 前사원 사카이 타카시(酒井隆司)는 나고야 시내에서 기자 회견을 가짐
  - 유우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하며, 종업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선례로 만들었다고 언급함
  - 한편, 브라더스공업社는 유감이지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