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미국 저작권청 Maria A. Pallante 청장은 2013년 10월까지 추진할 17개의 우선순위 및 10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함
* 저작권청은 1870년에 설립되어 현재 의회도서관 소속임. 저작권청의 임무는 효과적으로 저작권제도를 관리하고 지속시킴으로써 창의성을 증진하는데 있음
* 저작권청은 저작권 이슈에 대한 의회의 법적 자문관으로 활동하며 정부 부처의 업무를 지원함
◯ 저작권 정책 및 행정처리 분야에서 추진할 17개 우선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allante 청장에 따르면 의회는 저작권청에 미국 저작권법 관리 및 국가 중요 공공 서비스 수행 업무를 맡기고 있음
- 제시된 업무 계획은 현행 저작권 제도에 존재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고자 하는 저작권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유해사이트, 불법 스트리밍, 고아저작물(작자미확인 저작물) 등이 연구 및 입법지원을 통해 저작권청이 중점적으로 다룰 이슈들임
- 저작권청은 DMCA의 우회금지조항을 포함한 제5차 규칙제정 계획을 발표함
- 웹사이트 저작권과 다른 형태의 디지털 저작권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상당 시간을 투자할 예정임
- 이번 발표문서에서는 미국 무역협상, 해적행위 금지노력, 예외사항과 제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포함한 글로벌 정책에서 저작권청의 업무에 대한 요약도 포함되어 있음
- 이 계획으로 인해 저작권청의 행정 실무는 향후 2년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21세기 저작권청 서비스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 고안된 10개 신규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청의 업무 원활화를 위해 등록 시스템의 기술 운영을 최대화하고자 함
- 그 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청의 비용 및 수수료 조사, 저작권청 사례집 수정, 저작권 기록에 대한 접근성 증대, 저작권 업계와의 대화 및 회의, 학계와의 연구 협력 등이 포함됨
- 또한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의 중점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저작권 교육 수요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교육 수행업무 역할을 증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