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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수술에 사용되는 약제 제조 행위 등에 대해 제3자 의견모집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p.courts.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권  2024-2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7-09
∙ 2024년 6월 24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수술에 사용되는 약제를 제조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3자 의견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제3자 의견모집 제도’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특허 관련 재판에 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많은 업계에 판결의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반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모집해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개요
∙ ‘피하조직 및 피하지방조직 증가 촉진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권자 A(항소인)는 의사 B(피항소인)가 혈액을 이용한 수술에 사용되는 약제를 제조한 행위가 자신의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생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의사 B는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에서 ① 피시술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에서 세포성분을 제거한 혈장, ② 유전자재조합제제인 ‘피블라스트 스프레이(フィブラストスプレー)’, ③ 지방유제인 ‘인트라리포스(イントラリポス)’와 다른 약품을 혼합한 약품1)을 제조하고 이를 피시술자의 가슴에 주사하여 투여하는 방법에 의한 수술을 제공함

(2) 의견 모집 사항



1) ①~③이 모두 혼합된 하나의 약품을 사용했는지 2가지 이상의 약품이 개별적으로 혼합된 약품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
2) 일본 특허법 제69조 제3항 : 2가지 이상의 의약품(사람의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 및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