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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닷컴社, 「1-Click」 기술 특허적격성 논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아마존닷컴社
통권  2011-4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6

〇 10월 26일, 기업변호사협회(ACC)에 따르면 미국 아마존닷컴社 「1-Click」 기술이 온라인에 선보인지 10년 이상 되었지만, 이 기술은 전 세계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〇 아마존닷컴社는 지난 여름 뉴질랜드에서 승소함
  - 뉴질랜드 특허청은 「1-Click」 전자상거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재확인함
  - 그 후 유럽 특허청(EPO)의 항소 심의는 발명성 결여를 이유로 해당 기술의 유럽 특허출원을 기각함
  - 특허적격성 기준은 나라마다 상이하여 이런 차이가 발생함

〇 한편, 캐나다에서의 특허출원은 현재 연방 항소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임
  - 현 소송은 지난 가을 캐나다 특허청이 제기하였으며, 「1-Click」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임
  - 양측은 올해 초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구두 변론은 6월 말에 진행됨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허적격대상에 대한 평가 시 특허청구항이 해석되는 방식에 관한 것임
  - 캐나다 특허청은 "두 부분의 틀(two-part framing)"과 "실질적 발명(actual invention)" 분석을 주장함
  - 아마존닷컴社는 특허 청구항을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대법원이 수립한 단일단계인 “purposive construction(의도적 해석)” 분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올해 말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대법원에 상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최종 판결은 아직 불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