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7일, 특허청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재권 현안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세미나에는 특허청의 최정윤 서기관이 전통기술 특허분쟁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재필 연구관이 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을 주제로 발표함
- 전통문화유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문화재청 관계자가 참석함
◯ 최근 공공의 재산으로서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야 하는 전통문화유산에 대하여 개인이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함
- 우리 전통기술의 일종인 「밀납을 이용한 범종의 주조방법(한국등록특허 0952444)」은 2011년 9월 30일 무효심결됨
- 「쪽을 이용한 섬유의 천연 염색방법(한국등록특허 1030954)」은 나주시로부터 무효심판 청구중에 있음
◯ 특허권자는 종래 방식과는 다른 개량된 전통기술임을 입증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통기술 전승자들은 대대로 널리 알려진 전통기술에 특허권이 부여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함
◯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통기술의 특허분쟁,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을 중심으로 최근의 지재권 현안이 논의됨
◯ 전통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획득은 타인의 전승활동을 제한하고 올바른 전승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반면 국제적으로 전통지식자원이 신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육성되고 있는 시점에 전통기술 관련 지재권을 외국에 선점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향후 전통기술, 전통문화유산과 관련하여 특허권 부여에 따른 특허청과 문화재청의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전통기술이 국가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