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은 일반 채소인 브로콜리 품종의 재배방법 특허에 대한 구두 공판이 취소되었음을 발표함
- 공판 취소는 출원인의 경쟁 기업들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결정됨
◌ 업계 관계자들은 현 특허에 대해 특허를 무효화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며, 이로써 다른 수백 개의 채소에 특허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함
◌ 사건의 배경
- EPO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가 지난해 자연에서 산출된 전통 품종에 대한 특허를 기각한 이후, 식물 및 동물에 대한 특허적격성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됨
- EPO 확대항소위원회(Enlarged Board of Appeal)는 브로콜리 특허 및 토마토 특허에 대한 특허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요청받음
- 출원된 브로콜리 및 토마토 식물은 유전자 변형이 아니며 농부들이 수년간 농업방식으로 길러온 전통 품종임
- 식물 품종의 경우 특허에 적합하지 않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 Varieties, UPOV) 협약에 따라 각국의 독자적 시스템(sui generis system)으로 보호하고 있음
- EPO는 2010년 12월 식물(또는 동물)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처리과정은 특허적격성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브로콜리 및 토마토 소송들
- 프랑스 종자 관련 협력체인 Limagrain社와 스위스의 바이오기술업체 Syngenta社, 다국적 식품회사 Unilever社가 각각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도, Plant Bioscience社(EP 1069819)와 이스라엘 농림부(EP 1211926)에 부여한 특허에 대해 확대항소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됨
- Plant Bioscience社는 이미 기존 육종 방식을 통해 탄생한 브로콜리 “신품종”을 영국에서 시판하고 있음
- Limagrain그룹과 Syngenta社는 이들 특허는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상 특허적격성에서 제외된 육종식물의 기본 생물방식을 보호하여 문제된다고 주장함
- Limagrain그룹과 Syngenta社는 브로콜리에 대한 특허청구항 변경에 만족하여 이의제기를 취소함에 따라 이번 공판이 취소됨
- 그러나 무엇이 기업들의 입장을 변화시켰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음
- EPO에 따르면 항소위원회는 전통적 육종(conventional breeding)에 대한 특허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를 더 정교화시킴
- EPO는 기술적 육종 단계뿐 아니라 전통적 육종 방식으로 구성된 식물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 유럽 특허법에 따라 특허에 적격하지 않다는 EPO 확대항소위원회의 판결을 고려하여, 육종방법을 제외한 원래의 특허로 제한하는 것을 특허권자가 제안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브로콜리 식물만이 특허 보호대상으로 됨
- 이러한 특허권자의 제안을 항소위원회가 받아들였는지는 항소위원회의 서면 판결문에 드러날 것임
- 한편, 토마토에 대한 구두 공판은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음
◌ 베른선언(Berne Declaration) 측은 특허청구항 수정이 Plant Bioscience社 변호인들의 “싸구려 속임수(cheap trick)”라고 비난함
- 농부, 환경 및 개발기구를 대표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자원에 대해 특허 독점권이 부과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유럽 정부들에 당해 특허가 처리되는 것을 막도록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