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연맹은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개정안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무역 및 산업위원회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무역 및 산업부(DTI)와 여당은 독자적 법 대신 기존 4개의 지식재산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함. 이는 전통지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법체계의 복잡성을 야기하여 보호를 힘들게 하며 비용을 증가시키고 최악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
- 즉, 전통지식은 확인가능한 창작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고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로 공동체를 통해 전수되는 것인데 이를 저작권과 같이 저작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존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맞지 않음
(2) 둘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09년 개정안 초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으며 DTI가 채택한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여 독자적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DTI는 외부 전문 평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음
- 2009년 대통령이 의뢰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는 독자적 접근법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 따른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고 결론 내린바 있음. 하지만 DTI는 상반된 결론을 내린 또 다른 RIA를 의뢰함
(3) 셋째, WIPO가 전통지식을 국제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모델법 초안을 완성하기 전에 개정안을 처리함
- WIPO는 내년에 초안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위원회는 WIPO 프로세스보다 앞서 개정안을 처리함. 이는 국내적으로 제공되는 보호가 다양한 조약에 따라 다른 국가에게도 자동적으로 제공되게 하기 위한 국제법 원칙을 저해하는 것임
(4) 개정안은 전통지식의 파생물(2차적저작물) 이용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상에서의 공동체 디자인 등록 여부에 따라 최장 3년 동안 소급 적용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심각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
-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자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5) 개정법은 몇 가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들에 대해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음
(6) 「2003년 전통 리더십 및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법」 제18(1)항에 따르면 토착민 공동체의 관심과 관련한 모든 법안은 전통지도자의회(House of Traditional Leaders)에게 회부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개정안은 명백히 토착민 공동체의 관습과 관련된 것이나 전통지도자의회에 보내진 바가 없으며 이는 심각한 법 저촉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