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역단체상표 2011」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함
- 「지역단체상표」는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를 널리 소개하기 위해 활용 사례, 권리자 정보, 사진 등을 게재하여 2008년부터 발간하고 있음
- 이 책자에서는 지역단체상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시장 확대에 성공한 사례를 다수 소개하고 있음
* JPO는 이 자료가 전국에 숨어있는 지역 브랜드의 잠재력을 발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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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체상표 2011」 목차
- 지역단체 상표 제도의 소개
- 지역단체 활용 사례
- 참고 자료
- 등록이 되고 있는 지역단체 상표 맵 및 색인
〇 지역단체상표 제도란 지역 브랜드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도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 4월부터 도입한 제도임
- 지역의 사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등이 「지명 + 상품(서비스)명」으로 구성된 상표를 그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주지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지역단체상표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〇 「지역단체상표 2011」의 개요
- 본 자료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이 된 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경험한 권리자들의 사례를 게재함
< 사례 1 >
* 상표 : 이치다 감(市田柿) (등록 제5002123호)
*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 : 나가노(長野)현 이다(飯田)시 시모이나(下伊那)군에서 생산되는 곶감
* 권리자 : 남신슈(南信州) 농업협동조합, 시모이나 원예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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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다 감 브랜드 추진 협의회」에서는 품질의 유지․향상을 위해, 매년 「위생 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생산자․사업자들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것만을 「이치다 감」으로 유통하도록 「이치다 감 품질 기준」을 작성하고 품질 향상, 생산자들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이치다 감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음
* 현재 중국․홍콩․대만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있음
< 사례 2 >
* 상표 : 이치카와의 배(市川の梨) (등록 제5066922호 및 등록 제5066923호)
*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 : 치바(千葉)현 이치카와시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배
* 권리자 : 이치카와시 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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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경매장이나 개별 직거래소에서 판매되고 있었지만, 브랜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단체상표로 출원함
* 지역 브랜드 「이치카와의 배」를 취득한 후, 직거래 현지 소비량은 물론 전국 발송량도 대폭 증가하여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농민 후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치카와의 배」의 브랜드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등 지역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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