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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PCT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의 의견 모집 결과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4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0-28

〇 10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省令)안」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을 모집하여 수집한 의견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발표함
  - 의견 모집 기간 : 2011년 9월 1일 ~ 30일
  - 공표한 성령안은 추가 수정 후, 「PCT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11년 10월 28일 경제산업성령 제58호)으로 10월 28일부터 시행됨

〇 모집된 의견과 그에 대한 JPO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의견 1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일본어판)의 신규 양식 중 「제Ⅵ란 조합란」의 「4.」의 기재에 대해, 영문판에는 「copy (or, where required, translation) of amendments under Article 19」이라고 되어 있음
   * 이를 일본어판에서는 「PCT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한 보정서의 사본(또는 요구되는 경우에는 번역문)」이라고 하여 「required」를 「요구되는」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필요한」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봄. 모든 서류에 대해 당국이 번역문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됨
  - 의견에 대한 답변 1
   * PCT 제19조에 따라서 보정은 국제출원을 공개하는 언어로 실시함(PCT 규칙 46.3). 국제예비심사 시 해당 보정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가 아닌 경우, 출원인은 인정받은 국제 공개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에게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음 (PCT 규칙 55.3)
   * 따라서 PCT 규칙상, 출원인에게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이라는 기재를 하고 있음
  - 제출된 의견 2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신규 양식 중 「제Ⅵ란 조합란」의 「4.」에 있는 「요구되는(required) 경우」와 동란 「6.」에 있는 「해당하는(applicable) 경우」에 대해 「required」와「applicable」의 양자에 의미 차이가 있는지 모호함. 만약 없다면 이러한 표현은 과감히 삭제하여 「또는 번역문」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함
  - 의견에 대한 답변 2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신양식안의 「제Ⅵ란 조합란」의 「4.」는 PCT 제19조에 근거한 보정서의 사본이며, 동란 「6.」은 PCT 제19조에 근거한 설명서의 사본에 대한 기재임. 보정서의 번역문은 상기대로 제출을 의무시하는 규정이 PCT 규칙에 있는데 반해, 설명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번역문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조약 및 규칙에는 없음. 그렇지만 설명서는 보정서와 함께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이며, 보정서의 번역문과 함께 설명서의 번역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님
   *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보정서의 번역문에 대해서는 「required」는 「요구되는」이라고 기재하였고 설명서의 번역문에 대해서는 「applicable」는 「해당하는」이라고 기재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음
  - 제출된 의견 3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일본어판)의 신규 양식 중 「제Ⅵ란 조합란」의 「6.」의 기재에 대해 영문판에서는 「copy (or, where applicable, translation) of any statement …후략…」(설명서의 사본 또는 번역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어판에서는 「…전략… 설명서(또는, 해당하는 경우는 번역문) 의 사본」(설명서의 사본 또는 번역문의 사본)으로 되어 있음
   * 「(…전략…)…설명서의 사본(또는, 해당하는 경우는 번역문)」이라고 해야 함
  - 의견에 대한 답변 3
   * 지적에 따라 신규 양식 제21의 「제VI란」의 「6.」 기재를 「(…전략…) 설명서(또는, 해당하는 경우는 번역문) 의 사본」에서, 「(…전략…) 설명서의 사본(또는, 해당하는 경우는 번역문)」으로 수정함


* 「PCT 국제 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및 답변
http://www.jpo.go.jp/iken/pdf/tokkyo_kyoryoku_sekou_kekka/kangaekat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