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일, 일본 Plaisir社와 에스테산업社는 프린터와 정품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 판매하는 Canon社를 오사카 지방법원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제소했다고 발표함
- Canon社가 자사 제품인 잉크젯 프린터에 호환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〇 Canon社의 정품 잉크 카트리지는 IC칩과 가시광선 LED를 갖추고 있으며 프린터의 경우 가시광선 LED의 빛을 모으기 위한 「수광부」가 탑재되어 있음
- Plaisir社와 에스테산업社는 가시광선 LED 대신에 적외선 LED를 넣어 7e 시리즈 및 321 시리즈의 프린터에 호환되는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 그런데 Canon社가 2011년 3월 이후 발매된 326 시리즈의 프린터 기종에는 「수광부」에 적외선 필터를 탑재하여 적외선을 검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326 시리즈부터는 프린터 기종에 대응하는 적외선 잉크 카트리지를 발매를 할 수 없게 됨
〇 Plaisir社와 에스테산업社는 기술적인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 적외선 필터 탑재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 방법 제10항[끼워팔기 행위 등]또는 제14항[경쟁자에 대한 거래 방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는 호환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자유 경쟁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Canon社에 대해 잉크젯 프린터에 적외선 필터 탑재를 중지하도록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