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Plaisir社 등,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Canon社 제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laisir社
통권  2011-4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02

〇 11월 2일, 일본 Plaisir社와 에스테산업社는 프린터와 정품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 판매하는 Canon社를 오사카 지방법원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제소했다고 발표함
  - Canon社가 자사 제품인 잉크젯 프린터에 호환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〇 Canon社의 정품 잉크 카트리지는 IC칩과 가시광선 LED를 갖추고 있으며 프린터의 경우 가시광선 LED의 빛을 모으기 위한 「수광부」가 탑재되어 있음
  - Plaisir社와 에스테산업社는 가시광선 LED 대신에 적외선 LED를 넣어 7e 시리즈 및 321 시리즈의 프린터에 호환되는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 그런데 Canon社가 2011년 3월 이후 발매된 326 시리즈의 프린터 기종에는 「수광부」에 적외선 필터를 탑재하여 적외선을 검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326 시리즈부터는 프린터 기종에 대응하는 적외선 잉크 카트리지를 발매를 할 수 없게 됨

〇 Plaisir社와 에스테산업社는 기술적인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 적외선 필터 탑재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 방법 제10항[끼워팔기 행위 등]또는 제14항[경쟁자에 대한 거래 방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는 호환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자유 경쟁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Canon社에 대해 잉크젯 프린터에 적외선 필터 탑재를 중지하도록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