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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노르웨이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실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4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02

◯ 10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노르웨이 산업재산청(NIPO)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을 11월 1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번 PPH는 기존 PPH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두 국가의 특허청 중 어느 한곳에서 특허출원하여 허여 받은 출원인이 다른 특허청에서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특히 USPTO나 NIPO에서 출원서 중 최소 1개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적격하다는 판결을 받은 출원인의 경우 다른 특허청으로 하여금 해당 출원서의 해당 청구항에 대한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시범프로그램은 2011년 11월 1일 시작되어 2012년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나 활동량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최대 1년 연장되거나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USPTO는 2006년 7월 3일 일본 특허청(JPO)과 처음으로 PPH를 수립하여, 현재 12개국과 PPH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