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8일, 유럽 특허청(EPO) 기술항소위원회는(technical board of appeal) 토마토 특허에 대한 공개 구두 공판을 진행함
- 그러나 토마토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서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현재 토마토 특허는 10개 유럽 국가에서 유효함
〇 토마토 특허
- 이스라엘 농림부는 2000년 적은 수분함량의 토마토 육종방법과 해당 방식으로 재배된 제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
- 2003년 11월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2004년 Unilever社는 이 특허가 유럽특허협약(EPC)이 요구하는 특허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함
- 이는 “식물 생산에 대한 생물학적 과정”과 연관된 것으로, EPC상 특허대상이 될 수 없음
- EPO의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는 당해 특허출원에서 육종방법을 포함하지 않는 수정 형식으로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2006년 8월 특허권자는 육종방식의 특허 불가판결에 대해 항소함
- 이에 따라 EPO 기술항소위원회는 확대항소위원회(Enlarged Board of Appeal)에 식물 또는 동물 육종의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용어 및 특허적격성 예외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
- 확대항소위원회는 2010년 12월 9일 내린 판결에서, 식물의 전체 게놈(genome)에 대한 암수 교차로 이루어지는 육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내림
- 분자표지자(molecular marker) 사용에 의한 육종방법 역시 특허에 적합하지 않음
- 이 판결은 EPO와 항소위원회 판결에 구속력을 가지며 개별 사건에 적용됨
- 기술항소위원회는 이제 나머지 다른 토마토 관련 식물특허가 특허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