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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의 심사절차 비교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1-4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03

〇 11월 3일,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정보뉴스 2011년 제3호」에 EPO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심사절차 비교 내용을 게재함

〇 조사 내용에 따르면, 특허검색 및 심사절차 측면에서 EPO와 SIPO 심사절차 간에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신규성과 진보성의 개념적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이번 조사는 SIPO와 EPO의 공동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EPO는 이를 통해 유럽의 특허심사에 SIPO의 검색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및 EPO 검색절차에서 중국의 선행기술 누락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SIPO의 특허심사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행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됨

〇 중국내 특허출원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SIPO는 가까운 장래에 특허출원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건수를 기록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전체 출원 중 약 60%가 국내 출원이며 대부분의 특허문서가 중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음
  - 이는 고품질의 특허검색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국의 선행기술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임

【EPO와 SIPO의 심사 비교】
〇 이번 조사는 국제특허분류(IPC)의 G06F, G01N, H04N, H02M, H02J, H04B 또는 A61B로 분류된 양 기관의 동일 사항을 기반으로, 중국 및 유럽연합(EU)에 신청된 출원서를 대상으로 함

〇 특허검색 및 심사결과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양 기관 심사관들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일한 문서가 검색됨
  - 선행기술의 이해, 명확성, 저촉문서(interfering documents) 및 인용범주는 매우 유사함

〇 하지만 신규성 및 진보성과 관련해서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IPO 심사관들은 신규성에 대해 문자 그대로의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음
  - 반면 EPO 심사관들은 청구항에 대해 보다 포괄적 해석을 적용하고 있음
  - 진보성 측면에서는 SIPO 심사관들은 오직 정확한 특징만을 검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해결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SIPO 심사관들은 “기술적 접근법”을 통해 특허를 검색 및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달리 EPO 심사관들은 “법적 논리 접근법”을 따름
 
〇 EPO 심사관들은 EU의 ECLA 분류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SIPO는 SIPO만의 고유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이번 조사와 달리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SIPO 심사관들이 ECLA, F-terms, 미국체계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함

〇 EPO는 지속적으로 분류, 검색, 심사에 있어서 SIPO의 작업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무적인 결과가 산출되었다고 평가함
  - 추후 검색전략 및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를 상세히 수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