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삼성과 Apple社 간 소송과 관련하여 삼성의 FRAND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무선 및 모바일 장치 관련 전문 블로그 「fosspatents」가 보도함
* FRAND는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ETSI)가 제정한 표준기술 라이선스 조건임. 즉 표준으로 설정된 특허는 공정하고 타당하며 비차별적인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으로 라이선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단지 Apple社 만이 아닌 FRAND 기술표준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산업 전반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FRAND 라이선싱을 기반으로 산업표준으로 설정된 특허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특허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받으려고 한다면 특허권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부당한 청구를 하거나 제품판매를 중지시킬 수는 없음
- 이러한 견해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도 동일하게 판시함. 헤이그 법원은 삼성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삼성이 FRAND 라이선싱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결함
⃝ 삼성과 Apple社는 세계적으로 9개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소송의 핵심이 필수특허로 모아짐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의 EU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됨
- EU 집행위원회 공정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이 Apple社의 주장을 근거로 삼성전자를 조사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음
⃝ 네덜란드 웹사이트 「Webwereld.nl」는 EU 집행위원회와 삼성으로부터 예비적 조사 착수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음
- EU 집행위원회는 Apple社와 삼성에게 모바일 휴대전화에서의 필수 표준특허 실행과 관련한 정보 요청서를 송부하였음
- 이러한 정보 요청은 반독점 사건 조사에서의 표준절차임
- 그러나 이는 예비적 조사일 뿐이며 EU 집행위원회가 본격적인 실질 조사를 수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 한편, EU 집행위원회가 삼성과 Apple社 모두에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은 되었지만 이번 예비적 조사 대상에 Apple社가 포함되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음
- EU 집행위원회는 조사의 범위를 모바일 휴대폰 분야에서의 필수 표준특허의 집행으로 설명하였으며, Apple社는 지금까지 해당 특허와 관련하여 제소한 바가 없음
- UTMS/3G가 개발된 당시 삼성만이 필수 표준특허를 실시하였으므로, Apple社가 집행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보 요청은 증언의 일환인 것으로 보임
- FRAND 조건의 남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한 협상 기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소송 관련 기밀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함
- 대부분 사법부 공공 기록에서 관련 문서를 찾기가 어렵고, 찾는다 해도 매우 적은 부분만 있기 때문에 Apple社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현 시점에서 삼성은 Apple社의 부정쟁쟁금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 EU 집행위원회 공정경쟁총국
- 공정경쟁총국은 MS社와 Intel社 등의 대기업에게 높은 벌금과 강력한 해결책을 부과한 바 있는 반경쟁행위 조사기관이며, 현재는 Google社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
- 조사 결과, EU 경쟁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많은 반독점 조사의 경우 EU 집행위원회와 해당 위반 업체가 해결책에 대해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짐
- 3G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실시중이며, 이 기술에 관한 필수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한 삼성의 특허권 행사는 많은 국가에서 반독점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에서의 중요성
- 삼성은 세계적으로 9개 국가에서 Apple社를 상대로 3G 기술 관련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5개 국가가 EU 회원국임
- 3G 표준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가 정한 것임
* ETSI는 EU의 공식적 표준설정기구임
- Apple社는 삼성의 3G 특허권 주장에 대항하여 FRAND 위반으로 방어하였으며, 호주 및 네덜란드는 삼성의 FRAND 라이선싱의 경우 ETSI의 3G 표준설립협약의 준거법인 프랑스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9년 전 3G 관련 특허 라이선스협약이 반독점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삼성은 해당 통보를 받은 업체 중 하나임(이외 다른 업체들에는 Alcatel社, Cegetal社, 한국전자통신연구원, France Telecom社, Fujitsi社, NTT DoCoMo社, SK 텔레콤社, Telecom Italia Mobile社 등이 있음)
- 만일 기업들이 이러한 승인을 획득하고 수년 후에 동일 표준에 대해 반독점 행위를 하는 경우 규제기구들은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함
⃝ 만일 삼성이 계속해서 3G 특허를 기반으로 Apple社를 제소할 경우 EU의 반독점 소송에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이 특정 조건으로 Apple社에 특허를 라이선싱해주도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삼성이 금지명령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