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일, 영국 대법원은 Human Genome Sciences(HGS)社의 뉴트로킨 알파(neutrokine alpha)로 불리는 유전자 배열(gene sequence)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인정함
〇 사건 경위
- 이번 사건의 논점은 발명품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문제임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유럽법상 특허적격성의 필수 요건임
- HGS社는 특허출원 당시 유전자의 특정한 의료적 사용을 확인하는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고 대신 컴퓨터 분석에 근거한 잠재적 사용 목록을 제공함
- HGS社의 컴퓨터 분석에 따르면, 뉴트로킨 알파는 TNF(tumor necrosis factor, 종양괴사인자)라고 불리는 효과를 가진 수많은 상과(superfamily, 上科) 단백질임
- 이로부터 유전자 배열의 특정한 의학적 사용이 결정됨
- 유럽 특허청(EPO)은 잠재적 사용을 열거한 긴 목록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충분한 공개에 해당된다고 판결함
- 이에 Eli Lilly社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함
- 항소법원은 당시 열거한 목록이 어떠한 성과를 나타낼지 또는 어떤 질병 또는 질환이 치료될지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공개가 충분히 구체적이지(specific enough) 않다고 판결내림
-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11월 2일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고 HGS社 특허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분히 공개하였다는 EPO의 판결을 확인하며,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함
〇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이번 판결은 항소법원의 판사가 EPO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으며 항소법원 판사는 사실상 EPO에서 사용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이 확인됨
-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영국이 곧 EPO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음.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내 법원과 EPO 간의 충분한 대화의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판시함
-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허법에 대한 영국과 유럽 간의 충돌을 피함으로써 조화와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임
- 또한 지식재산 사건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바이오기술 분야 및 첨단기술 산업에 도움이 될 전망임
〇 Marks & Clerk 법무법인의 Gareth Williams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2가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힘
- ① 영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발명가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음. 즉 이미 유럽은 「가능한 추측(plausible speculation)」으로 충분함을 인정하고 있었고, 영국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를 인정하여 발명가들이 특허출원 시 포함시켜야할 세부사항들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됨
- ②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기타 강력한 사유가 없다면 유럽 특허법이 준수되어야 함을 시사해 줌. 최근 영국 법원의 판결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