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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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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MAJ, 제약 관련 지식재산법의 개정 필요성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n-pharmatechnologis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CMAJ
통권  2011-4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08

◯ 11월 8일, 캐나다 의료지식 정보지인 CMAJ는 의약품 개발에서의 이노베이션 장려를 위해 캐나다 제약 관련 지식재산법의 대대적인 변혁이 요구된다고 언급함

◯ CMAJ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복잡한 프로세스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신약개발이 저해된다고 주장함
  - 현재의 제도는 균형이 깨진(broken) 제도로 법적인 모호성을 초래하는 복잡한 규정과 규제의 산물임
  - 또한 현재 제약 관련 지식재산법은 브랜드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 간에 시장독점기간을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브랜드 제약사가 제네릭 생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음

◯ 또한 토론토대학 약학대학의 Paul Grootendorst 교수도 분석보고서를 통해 현재 제도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판결이 시간낭비적이며 비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함
  -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적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현재 규정을 10년의 시장독점기간으로 대체하는 것 등이 포함됨
  - 또한 Grootendorst 교수는 다른 국가들도 캐나다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으나 캐나다와 달리 제약 관련 지식재산법에 개혁을 감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캐나다의 선도적 입장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