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4일, 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BIO)는 지식재산 자문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Counsels Committee, BIO IPCC) 회의를 개최함
- 이 날 회의에서는 Leahy-Smith 미국 발명법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특허 개혁에 대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입장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함
◯ Stoll 위원장의 주요 연설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R&D) 투자에서의 선도적 역할(2011년 회계연도에 6.2% 상승) 및 투자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 등에 대해 극찬함. 지난 2년간의 USPTO 출원 통계를 제시하며 생명공학산업과 관련한 출원이 증가함을 언급함
- 2011년에 535,000건의 신규출원이 신청됨. 이는 2010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임. 특허심사 적체건수도 669,625건으로 감소함
- 이외에도 PETTP(특허 심사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첫 심사통지 인터뷰 프로그램에 2010년 2,310명이 참여한 점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결과들은 USPTO가 특허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이와 동시에 생명공학산업이 직면한 어려움도 언급함. 이러한 어려움으로 벤처자본 투자액이 8% 하락한 점 등을 제시함
◯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의 Janet Gangola도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함
- 미국 발명법에서의 특허개혁 실행에 대한 USPTO의 계획은 신속성, 명료성, 품질 등 3가지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함
- 신속성에 대해서는 Track 1(우선 심사) 프로그램 및 수수료 책정권한, 15% 추가수수료에 대해 언급함
- 품질에 대한 신규 조항을 소개하며 제3자에게 선행기술 인용, 추가 심사, 당사자계 심사, 등록 후 재심, BM발명 전환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함
- 향후 USPTO 운영과 관련된 20개 조항 중 8개 조항이 시행되고 있으며, 10개의 규정이 2012년 발표되어 초안이 작성되고 USPTO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힘
* 10개 규정으로는 발명자 선서, 제3자 선행기술 제출, 보완 심사, 등록심사 기술 제3자 인용,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한 우산(Umbrella) 조항, 당사자계 심사, 등록 후 심사, BM발명 전환 프로그램, 기술 발명 정의, 파생 소송절차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