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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담배산업대표, EU 「담배 간편 포장제도」 도입에 따른 상표권침해 문제 제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activ.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담배산업대표
통권  2011-4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0

〇 11월 10일, 유럽 담배산업대표는 담배 간편 포장제도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에 경고 메시지 전달함
  - 담배산업대표는 EU가 호주와 같이 담배의 포장 단순화(plain-packaging)를 도입할 경우 EU의 John Dalli 보건장관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〇 호주는 법을 통해 담배기업들로 하여금 담뱃갑에 상표 및 로고를 빼고 건강 위험 경고 사진만을 담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11월 10일, 호주 상원은 해당 담뱃갑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수정안을 2012년 12월에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통과되어야 함

〇 EU의 Dalli 보건장관은 「2001년 담배 제품 지침서(Tobacco Products Directive)」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자체 리뷰에 앞서 정책안에 따른 영향평가를 준비 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의 자체 리뷰는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음

〇 현재 EU는 단순 포장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고려하고 있음
  - Dalli 보건장관 대변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간편 포장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매우 신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호주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밝힘

〇 담배소매업체연합(CEDT) 회의
  - 11월 8일, CEDT 워킹그룹은 브뤼셀 회의에서 담배의 간편 포장제도를 비판하며 EU 집행위원회 보건 관리들이 해당 문제에 대한 담배업계 및 소매업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 CEDP의 Giovanni Risso 회장은 만일 포장금지, 간편 포장, 확대 경고문구, 성분 금지(bans on ingredients)와 같은 정책들이 도입될 경우, 최대 200억 유로 가량의 유럽 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또한 간편 포장제도 도입에 따라 위조담배제조업자와 밀수업자의 활동이 증가될 수 있다고 밝힘
  - 한 소매업체 대표는 Dalli는 단일 시장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매업계에 단일 포장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간편 포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호주에서는 British American Tobacco社가 간편 포장제도의 위법성에 대해 첫 법적 공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〇 기타 반응 및 상표권 침해 문제
  - EU 집행위원회가 포장 단순화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업계, 유통업자 및 소매업체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음
  - 이번 달 말 브뤼셀에서 수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회의에서는 담배산업 대표들이 컨설턴트들과 제안서 및 전략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임
  - 주요 공격수단으로는 지식재산권 주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포장 단순화는 기업의 로고 및 상표를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임

〇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EU는 현재 담배 단순 포장제도에 따른 지식재산의 영향에 대하여 호주 정부와 직접적으로 논의 중임
  - 또한 TRIPS와 같은 기타 WTO 협정상의 의무사항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호주에 요청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