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2일, 미국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는 재정적자 감축 방안 합의가 실패하였다고 발표함
- 특별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수수료 전환제 종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지난 9월 16일 서명된 미국 발명법(AIA)의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수수료 전환제 종결을 통해 해결하고자 95명의 상원의원이 수수료 전환제의 종료를 제안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재정적 확보를 의도하고 있었음
◯ 특별위원회는 2011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BCA) 제4장에 따라 8월 11일 수립된 적자감축합동소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를 말하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적자를 1조 5천억 달러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는 권한을 가짐
- BCA는 특별위원회의 최종 상정안이 대다수의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위원회 법안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승인된 특별위원회 법안은 2011년 12월 2일까지 상·하원 모두에게 제출된 후 2011년 12월 23일까지 각 의회에서 표결되어야 함
-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s)와 의원들은 수입창출을 위한 제안서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 특별위원회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위원회는 기금 창설을 통해 USPTO에 예산 및 수수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안서를 신중히 살펴봐야 함
-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사실상 특별위원회의 합의가 실패하게 되며 이 같은 논의가 무의미하게 됨
◯ USPTO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출원인들에게 부과하여 얻은 수입은 재무부에 의해 USPTO 예산계좌로 예치되어 사용되고 있음
- 1990년 초기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전환되어 USPTO 운영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1년 11월 현재 약 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사용됨
- 미국 연방법 제3장 제42조에 따르면 USPTO가 징수한 모든 수수료는 미국 재무부의 USPTO 예산계정으로 들어가야 하나 USPTO는 해당 계정에 접근이 불가함
- 상원이 가결한 특허개혁법안(S.23)은 재무부 내에서의 USPTO 회전기금(revolving fund)을 창설하고 USPTO로 하여금 수수료가 지출될 때까지 모든 자금을 관리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