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통신보안 전문기업인 미국 VirnetX社가 자사의 특허침해 및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혐의로 Apple社를 제소했다고 밝힘
- VirnetX社는 Apple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보안통신기술을 탑재한 특정기기를 미국 내로 수입했다고 주장함. 해당 기기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및 매킨토시 컴퓨터를 포함함
- 이에 대해 VirnetX社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및 매킨토시 컴퓨터의 일부 품목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함
◯ VirnetX社의 미국특허 No.8,051,181는 개인용 가상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통신보안시스템망을 구축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음
- VirnetX社의 해당 특허는 컴퓨터 네트워크상 제1컴퓨터와 제2컴퓨터 간 보안통신망을 구축하는 기술임
- 처음 사용자가 보안통신모드 설정을 위한 암호화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제1컴퓨터에서 보안통신모드가 작동됨. 그 다음 작동된 보안통신모드에 의해 컴퓨터 네트워크상 제1컴퓨터와 제2컴퓨터 간 보안통신링크가 구축됨
- 보안통신링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값이 각각의 데이터패킷에 삽입되는 의사난수(pseudo-random) 시퀀스에 따라 달라지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의 개인통신망임
◯ VirnetX社는 ITC가 Apple社의 침해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배제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함. 또한 VirnetX社는 이미 수입된 Apple社 침해물품의 향후 판매 및 미국 내 판매활동을 금지하는 명령도 요구함
◯ ITC는 2011년 12월 6일부터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2012년 중반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밝힘
- 한편, VirnetX社는 지난 11월 1일, 미국 동부 Tyler 지방법원에 Apple社를 대상으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에 대한 소를 제기한 바 있음
◯ VirnetX社의 Kendall Larsen 대표는 ITC가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무역행위를 중단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으며 혁신에 대한 VirnetX社의 실질적이고 상당한 노력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