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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대책실 설치 결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jp.xinhuane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1-4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0

◯ 11월 9일, 중국 국무원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의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준비를 실시함
  - 이를 위해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 대책실의 설치를 결정함

◯ 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단속행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함
  - 법률․법규 개선에 착수하고 감독관리 책임 제도를 실행에 옮겨 관리 수단을 강화함
  - 법무 집행능력을 향상시켜 서민의 참가를 촉진하고, 주요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구조를 구축해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행정 부문의 집행능력 강화
  - 식품, 약품, 화장품, 농업 생산재, 건축재료,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 부품 등 중점 상품 및 저작권, 상표, 특허 분야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함
  - 항구에서의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와 경영을 규범화함
  2. 형사 사법 단속 강화
  - 공안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범죄를 신속하게 입건하고 조사함
  - 행정법무집행부처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의 혐의가 있는 범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이송함
  - 지역과 부처를 넘나드는 법무집행 협력 구조를 구축함
  3. 감독관리 책임 제도 실행
  - 중앙공산당과 국가기관은 이미 소프트웨어 정품화하였으며 1급 행정구 정부는 2012년 6월까지, 시 정부는 2012년 12월까지 정품화를 완료함
  4. 국제 교류와 협력 강화
  - 다른 국가와의 집행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외국의 선진적인 경험을 배워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