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8일, 대법원은 이긍해 한국 항공대 교수 등이 한·영 자동전환 기술 관련 MS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MS 한국지사가 국내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 한·영 자동전환 기술은 컴퓨터로 문서 작성 시 한·영 전환키를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음과 모음을 인식해 한글과 영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뜻함
〇 재판부는 MS 한국지사의 한·영 자동전환 기술은 이교수가 보유한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한국등록특허 0123403)」 특허와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보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〇 「한·영 자동 전환 방법」 특허는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과 영문 어절을 모두 생성한 후 한글인지 영문인지 판정하도록 한데 반해, MS 한국지사의 기능은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 문자열만을 생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임
〇 이교수는 1994년과 1995년에 걸쳐 한영 자동전환 기술을 특허출원, 1997년과 그 이듬해 특허등록을 하였으나, MS 한국지사가 1997년 한영자동전환 기능이 가능한 MS워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됨
〇 1심과 2심 재판부도 MS 한국지사의 기능은 이교수의 한·영 자동전환 기술과 다른 방법이므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