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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제약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1-4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4

◯ 11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 제약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함
  - 의약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리부서를 창설하고 규정을 마련해야 함
  - 기업의 지식재산권 규정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권리귀속, 관리시스템,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을 포함시켜야 함
  - 기업의 경영관리 등 전체적인 관리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포함시켜 운영해야 함
  - 지식재산권의 개발기획, 성과물의 품질심사, 특허등록에 있어서 청구서 작성, 침해에 대한 대비 등을 중요시해야 함

◯ 중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97%가 제네릭 의약품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가에서 계획한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성과물에 대한 국내외 특허등록을 신속히 진행해야 함
   * 중국은 전통의약품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 아직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의약품의 신속한 특허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중국 전통의약품과 관련하여 약 1만 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80%를 해외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기업이나 단체 안에서 직무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명자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음. 국가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약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품의 모양과 포장 디자인 등을 등록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함

◯ 중국은 세계 약 170개 국가 및 지역에 중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를 추출하고 있음
  - 저품질의 중의약품 수출을 단속하고, 중의약의 재료 원산지표시와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필요함
  - 또한 약품 설명서의 부실함과 위조 등을 단속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