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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미국·일본과 특허검색 결과 공유를 위한 「공동인용문서 툴」 합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1-4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3

〇 11월 13일,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미국 특허청(USPTO)은 제29차 3개국 회의를 개최하여 특허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공동인용문서 툴」 운영에 합의함

〇 3개국 특허청은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부재 속에서 절차협력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보 교환을 개선함으로써 특허출원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함
  - 회의에서 3개국 특허청장은 글로벌 특허시스템 조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허 관련 절차에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에 합의함

〇 「공동인용문서(Common Citation Document, CCD)」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한 시스템은 동일 발명품에 대해 다수의 특허청이 시행한 특허검색 결과를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툴을 출범하기로 함
  - 또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 업무 재사용을 포함한 현재의 3개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함

【CCD 툴】
〇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프로젝트를 위해 3개국 특허청은 인용데이터의 교환에 있어 새로운 툴을 고안함
  - 이 툴은 3개국 특허청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동시에 다른 특허청으로 확대되며 모든 정보는 디지털 형태로 이용 가능함
  - CCD 툴은 3개국 특허청의 인용데이터를 일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줌
  - CCD 툴은 EPO의 「글로벌 특허 DB군」 시스템을 이용하며, EPO가 관리함
  - 발명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특허군(family members)에 대해 특허청이 인용한 선행기술을 단일 화면에서 검색․이용할 수 있음
  - CCD 툴은 특허청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를 통해 발명인, 특허변호사, 기업 및 특허분석가 등과 같이 특허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게 해줌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에 따르면, 이번 CCD 툴 출범은 3개국 특허청의 협력수립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며,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중요한 사안임
  - 신규 툴은 산업계가 제시한 제안에 기반하며 여러 특허청에 동일하게 신청된 동일 발명에 대한 출원서의 세부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증대됨

〇 JPO의 Yoshiyuki Iwai 청장은 이번 툴은 특허청 간의 업무공유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예이며, CCD 툴의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3개국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 3개국 협력은 1983년 유럽, 일본, 미국의 특허시스템 조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연례 3개국 회의에서 합의된 기술 프로젝트 연례계획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30차 연례 3개국 회의는 2012년 11월에 JPO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임

⃝ USPTO는 지난달부터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서에 대한 검색 결과를 EPO에 전자전송(eDelivery)을 시작함
  - 「검색결과 전자전송」시스템은 유럽특허조약(EPC)의 시행규칙 제141(1)조(선행기술 정보)의 수정규정에 따라 추후 EPO에 출원하는 미국 출원인을 돕기 위해 시행됨
  - EPO 제141(1)조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유럽특허를 신청하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 특허출원에 대한 검색결과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미공개 미국 특허출원서 검색결과에 대한 전자전송은 USPTO에 출원 신청한 당해 당사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며, 미국 특허출원서는 보안검토 절차를 거침
  - 이때 사용되는 양식의 이름은 「EPO의 검색결과 접근을 위한 권한 및 인증서(Certification and Authorization to Permit Access to Search Results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라고 하는 「PTO/SB/69」임
  - 미국 우선권주장 특허출원 검색결과를 EPO로 전자전송하는 것에 대해 USPTO가 출원인에게 별로의 통지를 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출원인은 EPO의 전자출원포대(electronic file wrapper)에서 미국 우선권주장 특허출원 검색결과의 전송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