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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회계감사원, 「지리적표시 전략 설계 및 관리의 효과에 관한 감사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ca.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회계감사원
통권  2011-4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5

〇 11월 15일,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은 「지리적표시 전략 설계 및 관리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DO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SCHEME ALLOW IT TO BE EFFECTIVE?)」를 발표함

〇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은 전체 도매가치가 연간 150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는 원산지지정 보호제품(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또는 지리적표시 보호제품(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으로 등록된 제품명을 보호하는데 있음
  - 본 제도는 농부들과 식품 제조업자들에게 잠재적 경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및 전통보호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함
  - 또한 소비자에게 소비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럽연합(EU)의 농촌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〇 ECA의 이번 감사는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리적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왔는지에 대해 평가함
  - 감사는 3가지 기준이 적용되는데, ① 규정된 관리시스템의 견고성, ② 미래 신청인들이 느끼는 제도의 매력도 ③ 소비자의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임

〇 감사 결과
  - 전반적으로 지리적표시제도 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이슈에 있어서 명료화가 요구되었으며, 현재 생산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명확한 전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법조항은 제품 사양에 대한 회원국 검사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불법적 관행 방지 및 감지를 위한 회원국의 감시제도 실행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회원국 감사당국 대부분이 불법적 관행 감지 및 방지 측면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지리적표시제도 수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된 적이 없음
  - 미래 신청인들은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청절차로 인해 제도에 참여를 꺼리고 있음
  - 제도 및 기호(symbol)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음

〇 ECA 권고
  - ECA는 지리적표시제도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권고안을 제시함
  - 집행위원회는 제품 명세서 검사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 불법적 관행 감지 및 통제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함
  - 또한 집행위원회는 미래 신청인 및 소비자들에게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마련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DO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SCHEME ALLOW IT TO BE EFFECTIVE?
http://eca.europa.eu/portal/pls/portal/docs/1/99448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