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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특허지방법원 소액소송 서비스 도입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2011-4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5

〇 11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는 정부가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 PCC)에 새로운 소액소송 서비스 도입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〇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의 저작권, 상표 및 디자인 보호를 돕기 위한 제도임
  - 현재 소기업들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지식재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규 서비스는 고정비용 제안과 소송 건당 최대 5,000만 파운드까지 손해배상액을 허용함

〇 UKIPO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150개 기업들이 이번 신규 서비스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영국 산업에 연간 35만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번 소액소송 서비스는 지난 5월 지식재산 및 성장에 대한 Hargreaves 교수의 보고서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 6곳 중 1곳(약 17%)은 높은 재판비용으로 지식재산 집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영국 사업기술혁신부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소액소송은 기업들이 긴 법정 다툼을 겪을 필요 없이 사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정책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강력한 지식재산제도는 혁신적 소기업들이 영국 경제를 성장 및 지지하는 토대를 제공함